주문
1. 피고는,
가. 원고 I, J, L, Q, S, AE에게 별지 2 ‘인용금액’란 기재 각 돈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의 지위 원고들은 별지 1 <표> ‘협의취득토지’란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이거나 소유자였던 자의 상속인들(이하 ‘원고 등’이라 한다.)이다.
나. 피고의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협의취득 및 매매대금의 지급 1) 피고는 별지 1 <표> ‘협의취득일’란 기재 일자에 원고 등으로부터 이 사건 각 토지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한다
)에 따라 협의취득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각 매매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고, 그 무렵 피고 명의로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피고는 이 사건 각 토지의 공부상 지목인 ‘임야’로 감정평가를 실시한 다음 그에 따라 산정된 금액을 이 사건 각 매매계약의 매매대금으로 정하였다.
3) 그리하여 피고는 그 무렵 원고 등에게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매매대금 명목으로 위와 같이 산정된 별지 1 <표> ‘임야로 평가 지급한 금액’란 기재 각 금액을 각 지급하였다. 다. 매매대금의 반환과 관련된 이 사건 각 매매계약의 내용 제4조 계약의 해제 및 매매대금의 반환 (①, ②항 각 생략) ③ 매매대금이 고의ㆍ과실 등으로 과다 또는 과소하게 책정되어 지급되었을 때에는 매도인과 매수인은 과부족 금액을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매도인과 매수인은 상대방이 청구한 금액을 즉시 지급 또는 반환하여야 한다. 이 사건 각 매매계약의 내용 중 이 사건 청구와 관련된 사항은 아래와 같다. 라. 이 사건 각 토지의 현황 등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공부상 지목ㆍ면적 및 1989년 및 2006년 당시의 실제 현황은 아래 <표>의 기재와 같다. 협의취득토지 소유자 공부상 지목ㆍ면적(㎡ 실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