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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5.30 2017가합50613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가. 원고 A에게 23,095,332원, 원고 B, C, D, E에게 각 15,396,888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한 2014...

이유

1. 인정사실

가. J시설 진입도로 개설공사를 위한 협의취득 1) 피고는 인천 남동구 K에 있는 J시설 일원 ‘J시설 진입도로 개설공사’(이하 ‘J시설 진입도로 개설사업’이라 한다

)의 사업시행자이다. 2) 피고는 J시설 진입도로 개설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아래 <표1> 기재와 같이 L, 원고 F, G, H, I(이하 ‘L 등’이라 한다)의 소유인 각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를 협의매수하고 협의취득 대금(이하 ‘보상금’이라 한다)을 지급한 후 피고 명의로 각 공공용지의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표1> 순번 부동산 (인천 남동구 M동) 소유자(지분) 협의취득일 소유권이전등기일 보상금(원) 1 N 답 1,588㎡ 망 L 2004. 10. 20. 2004. 10. 21. 97,900,000 2 O 답 196㎡ 2004. 12. 9. 2004. 12. 9. 12,112,800 3 P 답 356㎡ F(3/8) G(2/8) H(3/8) 2004. 10. 12. 2004. 10. 12. 21,822,000 4 Q 답 871㎡ 2004. 10. 12. 2004. 10. 12. 53,392,000 5 R 답 176㎡ 2004. 10. 12. 2004. 10. 12. 10,788,000 6 S 전 118㎡ I 2004. 12. 7. 2004. 12. 7. 7,504,800 7 T 전 268㎡ 2004. 10. 8. 2004. 10. 8. 16,628,000 8 U 전 3㎡ 2004. 10. 8. 2004. 10. 8. 63,000 9 V 답 226㎡ 2004. 12. 7. 2004. 12. 7. 13,887,700 10 W 답 777㎡ 2004. 10. 8. 2004. 10. 8. 47,630,000 11 X 답 145㎡ 2004. 10. 8. 2004. 10. 8. 8,888,000 3) 피고는 2003. 11. 11. J시설 진입도로 개설 공사에 착공하여 2005. 3. 23. J시설 진입도로 개설사업을 완료하였고, 이 사건 각 토지는 그 무렵부터 J시설 진입도로로 사용되었다. 4) 한편, L은 2012. 4. 25. 사망하였고, 원고 A는 L의 배우자, 원고 B, C, D, E은 L의 자녀들로서 L의 상속인들이다.

나. Y 택지개발사업 및 보금자리주택지구 조성사업 1) 건설교통부 장관은 2006. 11. 3. 건설교통부 고시 Z로 인천 남동구 M동, AA동, AB동 일대를 Y 택지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택지개발사업’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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