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20,344,955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3.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이유
1. 인정사실
가. 소외 망 E는 2015. 9. 경 사망하였고, 그 상속인으로 원고들 및 피고, 소외 F가 있다.
나. 망인은 생전에 소외 F과 피고에게 아래 <표1>과 같이 각 부동산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표1> 순번 증여일자 증여재산표시 시가 1 2013. 3. 8. (피고) 충북 음성군 G 답 1,213㎡ 73,386,500원 2 2013. 3. 25. (피고) 충북 음성군 H 답 2652㎡ 80,223,000원 3 2013. 5. 23. (피고) 이천시 I 임야 5080㎡ 중 E 지분(4/20) 36,880,800원 4 2013. 5. 23. (소외 F) 충북 음성군 J 답 2,663㎡ 80,555,631원
다. 망인은 사망 당시 적극재산으로 아래 <표2>와 같은 재산을 소유하고 있었으며 소극재산은 존재하지 않았다.
순번 상속재산 가액 1 이천시 K 임야 132㎡ 중 지분 4/20 958,319원 2 우체국 예금채권 30원 <표2>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1호증, 을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망인이 사망하기 전 피고에게 앞서 본 바와 같이 각 부동산을 증여함으로써 다른 공동상속인들의 유류분이 침해되었으므로, 원고들은 피고를 상대로 침해된 유류분의 반환을 구한다.
3. 판단
가. 유류분 부족분 산정방식 유류분 부족분 =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액(A) × 당해 유류분권자의 유류분의 비율(B)] - 당해 유류분권자의 특별수익액(C) - 당해 유류분권자의 순상속분액(D) A = 적극적 상속재산(유증 포함) 증여액 - 상속채무액 B =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은 그 법정상속분의 1/2 C = 당해 유류분권자의 수증액 수유액 D = 당해 유류분권자가 상속에 의하여 얻는 재산액 - 상속채무 분담액 1)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A 유류분은 피상속인의 상속개시 당시의 재산 가액에 증여재산의 가액을 가산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