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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7.11.08 2017고단1842
배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사상구 B에서 ‘C’ 라는 상호로 고무가 공업체를 운영하던 사람으로서, ‘D’ 이라는 상호로 고무 원자재 판매업체를 운영하는 피해자 E으로부터 고무 원자재를 납품 받아 왔다.

피고인은 2014. 2. 12. 경 부산 북구 F에서,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기존 물품대금 채무 1억 원을 2014. 2. 12.부터 2016. 2. 12.까지 2년 동안 피고인이 생산하는 고무를 피해자에게 수시로 납품하여 대물 변제하는 방식으로 변제하기로 약정하면서 피고인 소유의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 기계 14대를 양도 담보로 제공하고 점유개정의 방법으로 피고인이 이를 사용ㆍ수익하기로 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16. 3. 경 위 C 사업장을 폐쇄하면서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제 2번 기재 유압프레스 (450 ×450) 기계 중 4대 및 순번 제 3번 기재 유압프레스 (700 ×1100) 기계 2대 등 총 6대의 기계를 부산 강서구 G 부근 공터로 옮겨 이를 보관하고, 나머지 총 8대의 기계를 부산 사상구 H에 있는 I 운영의 ‘J’ 사업장으로 옮겨 이를 계속 사용하였다.

이러한 경우 피고인에게는 위 물품대금 채무를 전부 상환할 때까지 위 기계들을 그 담보 목적 범위 내에서 사용 ㆍ 수익하고, 피해자가 담보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이를 유지ㆍ관리하여야 할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위 물품대금 채무 전액을 상환하지 아니한 채 그 정을 모르는 I로 하여금 2016. 말경 성명 불상자에게 위 맥도 마을 부근 공터에서 보관 중이 던 위 6대의 기계를 처분하게 함으로써 그 가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거래 원장, 기계 총 8대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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