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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6.13 2018고단5412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2년 6월로 정한다.

피고인으로부터 4,127,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1. 2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7. 11. 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8고단5412』 피고인은 B으로부터 서울 강북구 C에 있는, D 1층 주차장에 주차된 피해자 E 소유의 F 머스탱 승용차에 있는 명품가방을 절취하자는 제의를 받고 승낙하여 함께 차량털이를 하기로 공모하고, 2018. 11. 25. 12:55경 B은 G K5 승용차에 피고인을 태우고 운전하여 D 부근 길가에 피고인을 내려준 뒤 차량 안에서 대기하고, 피고인은 D 1층 주차장에 세워진 피해자의 머스탱 승용차에 다가가 잠기지 않은 차량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뒷좌석에 놓여있던 피해자의 엘레강스 가방을 들고 나오고 앞좌석 정면에 장착된 블랙박스 1개를 떼어내어 가지고 나왔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B과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약 40만 원 상당의 아이나비 블랙박스, 시가 약 15만 원 상당의 하이패스기기 및 교통카드, 시가 약 10만 원 상당의 엘레강스 가방 및 그 안에 들어있는 시가 약 700만 원 상당의 여성용 까르띠에 금장시계 1개, 시가 약 500만 원 상당의 여성용 오메가 손목시계 1개, 시가 약 500만 원 상당의 여성용 라도 손목시계 1개, 시가 약 200만 원 상당의 여성용 스와로브스키 손목시계 1개, 시가 약 200만 원 상당의 18K 금목걸이 1개, 시가 약 100만 원 상당의 18K 금팔찌 5개, 시가 약 100만 원 상당의 흑진주 반지와 목걸이 세트 1개, 시가 약 100만 원 상당의 5부 다이아 목걸이 1개, 시가 약 200만 원 상당의 18K 금목걸이 20쌍, 미화 3,000달러, 필리핀 화폐 20,000페소 등 시가 합계 약 3,0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절취하였다.

『2019고단895』 피고인은 자신의 처인 H와 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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