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주식회사 C의 공동대표로 각종 투자 상품 개발, C의 인터넷 쇼핑몰 운영 등 사업 전반에 걸친 계획운영을 하였고, 피고인 B(일명 ‘D’)은 E 사무실에서 상위사업자로서 투자자 모집을 담당하고 정해진 수당을 받았으며, E는 주식회사 C의 하위 투자 사무실이다.
1. 피고인 B 누구든지 다른 법령에 의한 인가ㆍ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ㆍ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피고인은 피고인 A과 공모하여, 2015. 4. 11.경 서울 강남구 F에 있는 G역 부근에 있는 ‘E’ 사무실에서, H에게 “중국과 연계하여 대형 인터넷 쇼핑몰을 운영하고, 제주도에서 대형 아울렛 매장을 운영하며, 전기 스토브 등을 렌탈하는 사업을 할 예정으로, 투자자를 모집하고 있다. 1구좌당 120만 원이고, 투자한 1구좌 당 2주 후 80만 원을 주고 다시 2주가 지나면 원금을 돌려주겠다. 1억 원을 투자할 경우 2주 후 1,500만 원을 주고 다시 2주가 지나면 2,500만 원을 주겠다.”고 설명하여, H으로 하여금 농업회사법인(I) 명의 계좌로 2015. 4. 11.경 1,200만 원, 2015. 4. 17.경 1,200만 원, 2015. 4. 20.경 1억 원 등 합계 1억 2,400만 원을 송금하게 하여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A은 2016. 5. 12.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월을 선고받고 위 판결은 2016. 9. 29. 확정되었고, 2016. 5. 26. 위 법원에서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8년을 선고받고 2016. 9. 2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위 피고인은 2015. 4. 11.경 위 제1항 기재 장소에서 그와 같은 내용으로 피해자 H에게 투자하라고 거짓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