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4.10.24 2014고단360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22. 16:00경 광주 북구 삼정로 7에 있는 두암주공2단지아파트 후문 놀이터에서 피해자 C(49세)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로부터 욕설을 들었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좌측 머리 부분을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좌측 머리 부분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의 피해가 비교적 중하다고 보이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1983.경 이후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아래 양형 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 기준] -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감경영역(1년6개월 ~ 2년 6개월) -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