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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4.30 2015고단28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4. 12. 22. 01:40경 인천 연수구 C에 있는 피해자 D(36세)이 운영하는 ‘E주점’에서, 일행 F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말다툼을 하는 등 시비가 붙어 이를 본 피해자로부터 만류를 받게 되자 화가 나 테이블 위에 놓여 있는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집어들고 피해자를 향해 던져 위 소주병이 피해자의 오른쪽 머리 부분을 맞고 깨어지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3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전두 및 두정엽 부위의 열상 등을 가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소주병으로 피해자 D의 머리를 때려 소주병을 깨뜨리고, 피해자의 형인 G의 어깨와 얼굴을 때리는 등 소란을 피워 다른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손님들을 가게 밖으로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들의 주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깨진 소주병 등), 피해부위 사진(D), 사건현장 CCTV캡쳐 사진, 범행현장 CCTV 영상 CD,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흉기휴대상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폭력 > 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징역 1년6개월~2년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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