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4. 12. 22. 01:40경 인천 연수구 C에 있는 피해자 D(36세)이 운영하는 ‘E주점’에서, 일행 F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말다툼을 하는 등 시비가 붙어 이를 본 피해자로부터 만류를 받게 되자 화가 나 테이블 위에 놓여 있는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집어들고 피해자를 향해 던져 위 소주병이 피해자의 오른쪽 머리 부분을 맞고 깨어지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3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전두 및 두정엽 부위의 열상 등을 가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소주병으로 피해자 D의 머리를 때려 소주병을 깨뜨리고, 피해자의 형인 G의 어깨와 얼굴을 때리는 등 소란을 피워 다른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손님들을 가게 밖으로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들의 주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깨진 소주병 등), 피해부위 사진(D), 사건현장 CCTV캡쳐 사진, 범행현장 CCTV 영상 CD,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흉기휴대상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폭력 > 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징역 1년6개월~2년6개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