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5. 18. 11:20경 창원시 의창구 C 1층 주택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 D(55세)과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그곳 바닥에 놓여 있는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리고, 피해자 E(55세)가 이를 말리자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에게 각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머리 부위 출혈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기본영역(2년~4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감경영역(1년6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2년~5년3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사소한 시비 끝에 피해자들의 머리를 소주병으로 때려 다량의 출혈을 일으킨 이 사건 상해를 가하였으므로 죄가 가볍지 아니함. 다만, 폭력전과 없고 피해자 E와 합의한 점(피해자 D은 질병으로 사망)을 고려하여 사회봉사를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함.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