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1. 2014. 11. 12.자 범행 피고인은 2014. 11. 12. 11:00경 전라남도 나주시 C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의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42세)과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멍청하다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펜치(길이 약 24cm )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두피찰과상을 가하였다.
2. 2014. 11. 13.자 범행 피고인은 2014. 11. 13. 08:3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E과 말다툼을 하다가 격분하여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골프채(길이 약 99cm )로 피해자의 오른손 부위와 팔, 다리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수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의 E, F, G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고소장, 사진, 상해진단서 (증거목록 순번 제1, 5, 10)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감경영역(1년6개월~2년6개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6개월~3년9개월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