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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5.19 2015고단89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1. 2014. 11. 12.자 범행 피고인은 2014. 11. 12. 11:00경 전라남도 나주시 C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의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42세)과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멍청하다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펜치(길이 약 24cm )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두피찰과상을 가하였다.

2. 2014. 11. 13.자 범행 피고인은 2014. 11. 13. 08:3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E과 말다툼을 하다가 격분하여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골프채(길이 약 99cm )로 피해자의 오른손 부위와 팔, 다리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수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의 E, F, G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고소장, 사진, 상해진단서 (증거목록 순번 제1, 5, 10) 법령의 적용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감경영역(1년6개월~2년6개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6개월~3년9개월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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