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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04.17 2014고단65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9. 06. 19:05경 시흥시 C 소재 식당에서, 사촌 형제지간인 피해자 D(33세, 남)과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피고인의 어머니에게 섭섭한 일이 있다고 말하자, 식탁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유리잔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 회 내리쳐 치료일수 미상의 후두부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기소 이전에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 제반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아래 양형 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 기준] -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감경영역(1년 6월 ~ 2년 6월) -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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