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5.08.19 2015고단368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3. 14 01:40경 인천 강화군 C에 있는 D모텔 507호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 E(60세)이 자신을 무시하는 말을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1회 내려치고, 이에 피해자가 화장실로 가자 따라가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1회 내려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피해자 사진, 수사보고(피해자 진료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폭력 > 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1년 6월~2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