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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3.30 2017고단181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20. 20:30 경 대전 동구 B에 있는 ‘C 식당’ 앞 노상에서, 피해자 D(43 세) 이 피고인에게 “ 왜 뒤에서 남의 욕을 하고 다니냐.

”며 항의를 하였다는 이유로, “ 어린놈이 싸가지가 없다.

”라고 말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배 부분을 1회 걷어찬 다음, 계속해서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수회 때리고, 그곳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2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꺼풀 및 눈 주위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현장사진, 112 신고 사건처리 표, 각 수사보고 (CCTV 자료 사진 첨부 및 죄 명 변경, 상해진단서 첨부 및 죄 명 변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는바,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피해 자로부터 용서 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중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다소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와 시비 중에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서 그 범행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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