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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10.25 2017고단2295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6. 24. 22:25 경 안산시 단원구 C에 있는 ‘D’ 주점에서 피해자 B( 남, 27세), E 등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의 태도가 불량 하다는 등의 이유로, 피해자를 위 주점 밖으로 데리고 나갔다.

피고인은 같은 날 22:30 경 위 주점 인근 도로변에서 피해자와 대화를 하던 중 갑자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마구 때려 바닥으로 넘어뜨린 뒤 주먹과 발로 피해자를 수회 때리고, 인근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 주차금지 표지판’( 길이 약 1m, 폭 약 35cm )를 집어 들어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향해 내리쳤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 도망가는 피해자를 따라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다시 때려 피해자를 쓰러뜨린 후, 왼손으로 쓰러진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 피해자의 얼굴을 들어 올려 조준한 후,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위와 같은 상황을 지켜보다가 이를 말리는 E을 뿌리치고 계속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수회 때리고, 다시 위 ‘ 주차금지 표지판’ 을 집어 들어 피해자를 향해 집어던지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주먹으로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1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 다발성 안면부 찰과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현장 CCTV 영상사진

1. 상해 진단서( 수사기록 제 32 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 32조 제 1 항 제 3호, 제 2 항, 제 25조 제 3 항 제 3호( 피고 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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