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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 2015.11.11 2015고단19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C(여, 53세)는 D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직장동료로 만나 2000. 3월경부터 연인 관계로 지내던 사람이다.

1. 특수폭행

가. 피고인은 2014. 12. 24. 22:00경 경북 울진군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안방에서 술이 취하여, 당일이 크리스마스이브여서 지인과 삼척시에 가 있던 피해자 C에게 전화를 하여 집으로 오라고 한 후, 피해자에게 “어떤 남자와 씹질 하러 다녀. 빨리 말해”라고 욕설을 하면서 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머리, 왼쪽 옆구리를 10대 이상 때리고, 부엌에서 위험한 물건인 식칼(칼날길이 약 30cm)을 가져와 피해자에게 들이대면서 “죽여뿐다. 그러면 니 애새끼들도 다 죽인다”고 위협하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칼을 빼앗자, 재차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 부위를 10대 이상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6. 5. 21:00경 위 가.

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C와 대화를 하던 중, 피해자가 이전 자신 몰래 다른 남자와 혼인신고 한 일을 이야기하다가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 부위를 20대 이상 때리고, 밖으로 나가 위험한 물건인 플라스틱 재질로 된 청소기 흡입호스를 들고 와 피해자 등을 1회 내리치고, 재차 피해자에게 “어떤 남자와 만나고 다니냐”고 말하면서 그곳 부엌에서 위험한 물건인 가위를 들고 와 강제로 피해자의 머리를 자르려고 하다가 피해자가 반항하자 위 가위로 피해자의 왼쪽 머리 부위를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5. 6. 7. 21:31경 제1의 가.

항 기재 피고인 주거지 앞 도로에서 피해자 C가 운전하는 F 아반떼 승용차 내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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