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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8.04.06 2017고단3261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 25. 19:32 경 서귀포시 C 앞 길에서 피해자 D(59 세, 남 )으로부터 “ 나이도 어린놈이 왜 반말을 하느냐

” 는 말을 듣고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때리고 이어서 주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벽돌( 가로 20cm, 세로 10cm) 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코뼈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진단서, 응급실 초진 기록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다음 정상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범행 수단과 방법에 비추어 죄질이 나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고,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 후의 정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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