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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7.04.25 2017고단216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3. 8. 17:10 경 창원시 마산 회원구 C 시장 내 D 앞길에서 피해자 E(49 세) 과 함께 걸어가다가 피고인으로부터 “ 너는 정신상태가 빠졌다.

” 라는 말을 들은 피해 자가 피고인에게 “ 당신이나 잘해 라 ”라고 하면서 인근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벽돌( 가로 14cm, 세로 10cm) 1개를 들고 다가오는 것에 화가 나 피해 자로부터 벽돌을 빼앗은 다음 오른손에 벽돌을 쥐고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리고, 계속하여 쓰러진 피해자의 머리 및 얼굴 부분을 벽돌로 5회 때리고, 오른발로 피해자의 옆구리 부위를 1회 때리고,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차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진단서

1. 수사보고 (CCTV 영상 및 사진 첨부에 대해) 및 첨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위험한 물건인 벽돌로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 부분을 때린 것으로 죄질이 나쁘다.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다행히 피해자의 상해가 아주 심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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