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3. 8. 5.경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일과 관련하여, 임대차계약서(갑 제4호증)에는 ‘임대인은 위 부동산을 2013. 8. 1.까지 임차인에게 인도하고, 임대차 존속기간은 인도일로부터 60개월로 한다’고 기재되어 있어 있고 계약 체결일이 따로 기재되어 있지 않은데, 원고는 계약 체결일이 2013. 8. 5.이라고 주장하고 있고 피고도 이에 대하여 특별히 이의를 제기한 바 없으므로, 임대차계약 체결일을 2013. 8. 5.경으로 본다.
피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차임 연 500,000원, 임대차기간 인도일로부터 60개월‘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이하 위 임대차계약을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 나.
원고는 2018. 3. 20.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2018. 8. 5. 기간만료로 종료될 예정이다. 임대인(원고)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연장할 의사가 없으니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인도해 주기를 바란다’는 내용의 통지를 내용증명우편으로 발송하였다.
그러나 위 내용증명우편은 피고에게 송달되지 않고 반송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4,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18. 8. 5. 기간만료로 종료되었으므로, 임차인인 피고는 임대인인 원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인도하고, 2018. 8. 6.부터 위 각 부동산의 인도완료일까지 월 41,666원(= 500,000원/12, 원 미만 버림)의 비율로 계산한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주택임대차보호법 제1조는 “이 법은 주거용 건물의 임대차에 관하여 민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국민 주거생활의 안정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조는 "이 법은 주거용 건물(이하 ‘주택’이라 한다)의 전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