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1,310,169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5. 16.부터 2019. 1. 8.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3. 8. 3. 당시 C 소유의 청주시 흥덕구(2014. 7. 1. 행정구역명칭변경으로 ‘서원구’로 변경) D건물, E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를 임대차보증금 7,000만 원, 임대차기간 2013. 9. 7.부터 2년간으로 정하여 C로부터 임차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 무렵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받고, C에게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한 후 2013. 8. 19. 위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았으며, 2013. 10. 10. 전입신고를 마쳤다.
나. 피고는 2015. 7. 20. C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여 2015. 7. 30. 위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원고는 2015. 9. 7. 피고에게 위 부동산을 인도하였다.
다.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주택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여 2016. 1. 5. 주택임차권등기명령을 받았고(청주지방법원 2015카임139), 2016. 2. 5. 위 명령을 원인으로 한 주택임차권등기가 마쳐졌다. 라.
한편 원고는 다음과 같이 임대차보증금 명목으로 일부 돈을 지급받았다.
2015. 10. 8. 5,000,000원, 2016. 6. 28. 1,300,000원, 2016. 7. 5. 1,500,000원, 2016. 7. 6. 200,000원, 2016. 7. 11. 300,000원, 2016. 7. 26. 200,000원, 2018. 1. 23. 500,000원, 2018. 1. 26. 199,000원, 2018. 1. 31. 100,000원, 2018. 2. 13. 1,990,000원, 2018. 2. 26. 100,000원, 2018. 3. 14. 600,000원, 2018. 3. 16. 1,400,000원, 2018. 4. 16. 2,000,000원, 2018. 5. 15. 2,000,000원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임대차보증금 반환의무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15. 9. 7. 기간만료로 종료되었다
할 것이고, 그렇다면 위 임대차계약상 임대인 지위를 승계한 피고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미지급 임대차보증금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