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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8.23 2019가단5056612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2019.8.25.부터 위 가.

항 기재...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공유자로서 2018. 8. 10. 주식회사 C(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 이 사건 부동산을 임대차기간 2018. 8. 14.부터 2018. 11. 13.까지 3개월, 차임 월 150만 원, 관리비 15만 원으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나. 원고는 위 임대차계약의 종료 이후 2018. 11. 27.경 소외 회사의 임원인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임대차기간 2018. 11. 25.부터 2019. 2. 24.까지 3개월, 차임 월 150만 원 3개월 선납으로 정하여 임대(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하였고, 피고는 같은 날 원고에게 3개월분 차임 합계 450만 원을 지급한 후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받아 점유ㆍ사용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기간만료로 종료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고 이 사건 임대차기간 종료일 다음날인 2019. 2. 25.부터 이 사건 부동산의 인도완료일까지 차임 월 150만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주택임대차보호법상 2년 미만의 기간을 정한 임대차는 그 기간을 2년으로 간주하므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임대차기간도 2년으로 인정되어야 하는바, 피고의 점유는 적법한 점유이고, 오히려 원고가 피고에게 주차시설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였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이 사건 임대차기간의 만료 여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 제1항 본문은 “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거나 2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그 기간을 2년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한편 같은 법 제11조는 "이 법은 일시사용하기 위한 임대차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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