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은 각 무죄.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화성시 E에서 ‘F’라는 상호로 제조업을 하는 사업자이고, 피고인 B, C은 충주시 G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H의 사원으로 근무했던 사람들이며, ‘F’는 피해자로부터 자동차 부품을 납품받아 왔다.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납품 단가 인상을 요구하며 자동차 부품 납품을 거부하자 피해자 소유의 자동차 부품을 절취할 것을 공모한 뒤, 2012. 8. 10. 08:00경 피해자의 공장에 이르러 복사해 둔 출입문 열쇠를 이용하여 공장 내부로 들어가 그곳에 보관 중이던 자동차 에어백 부품의 품목 중 T-300 DKAB COVER 9,640개 시가 3,856,000원, T-300 PKAB COVER 3,564개 시가 1,603,800원, T-300 DKAB COVER GRAY 5,112개 시가 2,044,800원, T-300 PKAB COVER 2,008개 시가 903,600원, M-300 DKAB COVER 1,552개 시가 620,800원, M-300 PKAB COVER 1,260개 시가 504,000원, B-RAMP 2,800개 시가 560,000원, C-RAMP 2,100개 시가 357,000원 합계 시가 10,450,000원 상당의 수량 28,036개를 지게차를 이용해 5톤 화물차에 싣고 갔다.
결국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이 법원의 판단
가. 피고인들의 주장 피고인 A과 주식회사 H(이하 ‘H’이라 한다) 사이의 계약 내용은, 위 피고인이 H에 위 피고인 소유의 재료를 제공하면 H이 이를 가공하여 에어백 부품을 만들어 위 피고인에게 납품하는 것이었으므로 피고인들이 가져간 에어백 부품은 원래부터 피고인 A의 소유이고, 따라서 피고인들이 이를 가져간 것은 절도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A과 H은 위 피고인이 그 소유의 원자재를 공급하면 H이 이를 가공하여 완제품인 에어백 부품을 만들어 주는 내용의 임가공계약을 체결한 사실, 이 사건 공소사실의 각 에어백 부품도 이러한 임가공계약에 따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