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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5.14 2017나79686
물품대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E’이라는 상호로 공사 원자재를 가공하여 납품하는 사업을 하고 있고, 피고는 지붕판금 공사업 등을 수행하는 법인이다.

나. 주식회사 거성알비씨(이하 ‘거성알비씨’라 한다)는 2015. 11. 24. 피고와 사이에 D 외장판넬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공사 계약에 따라 피고는 이 사건 공사를 이행하고, 거성알비씨로부터 이 사건 공사 대가로 7억 4,030만 원을 지급받기로 하였다.

다. 피고는 이 사건 공사를 이행하기 위하여 2015. 11.경 원고와 사이에 원고로부터 외장재를 납품받는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원고는 외장재(이하 ‘이 사건 물품’이라 한다)를 공급하고, 피고로부터 이 사건 계약의 매매대금으로 334,598,000원을 지급받기로 하였다. 라.

이 사건 물품은 원재료를 가공하여 제작되는데, 원고는 2016. 3. 20.경 원재료를 이 사건 공사 현장에 공급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직접 원재료를 가공하여 이 사건 물품을 제작하고 피고에게 이 사건 물품을 제공하기로 하였다.

마.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계약의 매매대금 중 일부로, 2015. 12. 21. 1억 원, 2016. 3. 28. 1억 1,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바. 피고의 대표이사는 2016. 9. 8. 원고에게 이 사건 계약의 매매대금 중 잔액이 124,598,000원(= 334,598,000원 - 1억 원 - 1억 1,000만 원)이라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사. 원고는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2016. 11. 3.부터 2016. 11. 11.까지 이 사건 물품의 원재료 중 일부를 가공하고, 2017. 6. 9.부터 2017. 6. 23.까지 나머지 원재료를 가공하여 2017. 6. 23. 이 사건 물품의 공급을 완료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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