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동산에 대하여
가. 소외 주식회사 F에 대한 피고 주식회사 C이 공증인가...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주식회사 C은 소외 주식회사 F(이하 ‘F’라 한다)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공증인가 법무법인 G 작성 2016증245 집행권원에 기하여 2018. 1. 24. F 사업장 소재지에 있는 별지 목록 기재 동산(이하 ‘이 사건 압류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압류신청을 하여 2018. 1. 26. 광주지방법원 2018본350호 동산압류사건으로 집행하였다.
나. 피고 주식회사 D(이하 ‘피고 D’라고만 한다)는 F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집행권원인 공증인가 법무법인(유한) H 작성 2016증1809호, 2016증970호 공정증서 정본에 기하여 2018. 2. 7. 광주지방법원 2018본449, 450호 사건으로 이 사건 압류동산에 대하여 압류집행을 하였다.
다. 원고는 2016. 1.경부터 F로부터 자동차 부품을 공급받는 계약 거래를 하여 왔는데, 원고는 원자재를 구입하여 F에 공급하고, F는 원고로부터 공급받은 원자재를 가지고 가공하여 완성된 자동차 부품을 원고에게 납품하는 방식으로 거래하였다. 라.
대금정산방법은 원고가 F에게 납품받은 자동차 부품의 대금에서, F가 원고에게서 받은 원자재 대금을 공제한 후 산출된 금액을 ‘가공비’명목으로 지급하여 왔다.
따라서 F가 원고에게서 공급받은 원자재의 대금은 F가 원고에게 현금으로 지급한 적이 없고 오로지 F의 원고에 대한 자동차 부품 납품대금채권에서 원고의 F에 대한 원자재 대금채권을 공제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졌다.
마. 이 사건 압류동산은 원고가 F에게서 납품받는 자동차 부품의 가공생산을 위해 원고가 F에게 공급한 원자재들이다.
[인정근거] 갑1, 3, 4, 6 내지 12, 16, 19, 23 내지 4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 취지
2. 이 사건 압류동산의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는지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와 F 사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