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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6.23 2014노460
대기환경보전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법리오해 피고인들은 이 사건 분쇄시설이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로서 법률상 신고대상인지 몰랐으므로 위법성의 인식이 없었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행위는 금지의 착오에 해당하므로 이를 처벌할 수 없다.

또한 경기도는 2013. 12. 18. 피고인 B 주식회사(이하 ‘피고인 회사’라 한다)가 2011. 11. 27.부터 2013. 11. 26.까지의 기간 동안 대기환경보전법을 위반한 사실이 없다고 확인해주었으므로 2013. 1. 초순경부터 2013. 9. 4.까지 대기환경보전법을 위반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은 무죄이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각 벌금 5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형법 제16조에서 ‘자기가 행한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아니한 것으로 오인한 행위는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한 것은 단순한 법률의 부지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일반적으로 범죄가 되는 경우이지만 자기의 특수한 경우에는 법령에 의하여 허용된 행위로서 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그릇 인식하고 그와 같이 그릇 인식함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벌하지 않는다는 취지이다

(대법원 2000. 9. 29. 선고 2000도3051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피고인 A은 2005년경 대기환경보전법위반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 회사는 2012. 6. 26. 경기도지사에게 대기환경보전법에 의한 대기배출시설 설치신고를 하였던 점에 비추어 피고인들이 이 사건 분쇄시설이 법률상 신고대상인지 몰랐다고 보기 어렵고, 설령 몰랐다

하더라도 이는 단순한 법률의 부지에 해당되어 범죄의 성립에 영향이 없으며, 피고인들이 이 사건 분쇄시설이 신고대상이 아니라고 믿은 것에 대한 정당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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