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따라서 위와 같이 A의 행위에 대하여 처벌할 수 없는 이상 피고인에 대하여 구 식품위생법(2013. 7. 30. 법률 제11986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100조를 적용하여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벌금 1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형법 제16조는 “자기가 행한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아니한 것으로 오인한 행위는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단순한 법률의 부지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일반적으로 범죄가 되는 경우이지만 자기의 특수한 경우에는 법령에 의하여 허용된 행위로서 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그릇 인식하고 그와 같이 그릇 인식함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벌하지 않는다는 취지인데(대법원 2000. 9. 29. 선고 2000도3051 판결 등 참조), A가 수사기관에서 “식품접객업자가 종업원으로 하여금 영업장을 벗어나 시간적 소용의 대가로 금품을 수수하는 행위를 조장하거나 묵인하면 처벌을 받는다는 사실을 몰랐다. 처벌을 받는 줄 알았다면 하지 않았을 것이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은 자신의 행위가 죄가 되는 줄 몰랐다는 취지의 단순한 법률의 부지를 진술한 것에 불과하여 식품위생법위반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볼 것은 아니고, 여기에 A에 대하여 벌금 100만 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이 그대로 확정된 점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의 위 주장은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