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0. 22. 19:30경 군산시 조촌동 세경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차량을 이동시키기 위하여 약 30m의 거리를 혈중알콜농도 0.0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본인 소유의 B 산타페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수사보고 및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따라서 피고인의 행위는 형법 제16조의 법률의 착오에 해당한다.
2. 판단 형법 제16조에서 “자기가 행한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아니한 것으로 오인한 행위는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한 것은 단순한 법률의 부지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일반적으로 범죄가 되는 경우이지만 자기의 특수한 경우에는 법령에 의하여 허용된 행위로서 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그릇 인식하고 그와 같이 그릇 인식함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벌하지 않는다는 취지이다
(대법원 2000. 9. 29. 선고 2000도3051 판결 등 참조). 그런데 피고인의 주장과 같은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이 단순한 법률의 부지를 넘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