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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4.25 2014고정464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1. 5.경 서울 중랑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통장을 양도하면 개당 240만 원을 주겠다는 성명불상자의 전화를 받고, 피고인 명의 농협계좌와 우체국 계좌의 각 통장 등을 퀵서비스 기사에게 전달하는 방법으로 양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 명의 국민은행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양도하는 것이 위법하다는 점을 알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여 피고인의 행위가 형법 제16조가 정한 법률의 착오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형법 제16조가 “자기가 행한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아니한 것으로 오인한 행위는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한 것은 단순한 법률의 부지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일반적으로 범죄가 되는 경우이지만 자기의 특수한 경우에는 법령에 의하여 허용된 행위로서 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그릇 인식하고 그와 같이 그릇 인식함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벌하지 않는다는 취지인바(대법원 2000. 9. 29. 선고 2000도3051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유만으로는 피고인의 행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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