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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20.10.14 2020고단94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2. 4. 00:55경 대구시 달서구 C에 있는 ‘D식당’ 앞 도로를 서대구세무서 쪽에서 감지식당 네거리 쪽으로 시속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통행하는 보행자가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걷고 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승용차 진행방향의 전방 좌측에서 길을 걷고 있던 피해자 E(25세)의 우측 팔꿈치 부분을 위 승용차의 좌측 백미러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팔꿈치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특수상해 피고인은 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피해자 E의 일행인 피해자 F(여, 25세)와 피해자 G(25세)이 현장을 이탈하려는 피고인의 승용차 보닛을 손으로 잡고 막아서며 피해자 E를 충격한 것에 대하여 항의하자, 겁이 난다는 이유로 그대로 승용차를 진행시켜 위 피해자 F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위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타박상 등 상해를 각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이용하여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진단서 법령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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