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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4.04.08 2014고단13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2. 13. 22:40경 강원 횡성군 횡성읍 영진연립에서부터 강원 횡성군 횡성읍 개전리를 돌아 위 영진연립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피고인은 C 마티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2. 13. 22: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강원 횡성군 횡성읍 태기로 말미사거리 부근 (구)19번 국도를 개전리 쪽에서 횡성읍내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밤이어서 어두웠고, 그곳은 가로등이 없는 좁은 도로여서 지나가는 사람이 있는 경우 잘 보이지 않을 수 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면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한 채 조향장치를 작동하지 않은 상태로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오른쪽 펜더 부분으로 때마침 오른쪽에서 길을 걷고 있던 피해자 D(20세)의 다리 부분을 들이받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 D가 옆으로 밀리면서 피해자 D를 부축하여 길을 걷고 있던 피해자 E(19세)도 함께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혈복강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증거목록 순번 17번)

1. 주취운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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