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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9.09 2020고단3215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벤츠 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4. 6. 19:11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남양주시 C아파트 앞 교차로를 D 방면에서 도심역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에 차량 정지 신호에 정차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 E(남,41세)과 피해자 F(여,37세)이 피고인 차량 앞부분에 서서 차량 진행을 막아서며 피고인이 교통법규를 위반하여 난폭하게 진행하였다며 112에 신고하자, 위 벤츠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E의 무릎 부분을 들이받았다.

이어서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재차 위와 같은 이유로 항의를 받게 되자 또 다시 위 벤츠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E의 무릎 부분을 들이받고, 피해자 F의 다리 부분을 각각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충격할 수 있음을 인지하고도 이를 용인한 채 위험한 물건인 위 벤츠 차량을 진행시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양측 슬부 염좌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슬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내사보고(블랙박스 영상 분석), 블랙박스 영상캡처, 각 진단서, G매장 CCTV 영상캡처, 각 C 아파트 상가 CCTV 영상캡처,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공소장에는 경합범 가중 관련 법조가 누락되어 있으나,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이 없는 경우이므로 공소장변경절차 없이 경합범 가중 관련 법조를 적용한다

대법원 1996. 8. 23.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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