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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7.11 2017고단3981
폭행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9,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7. 9. 01:16 경 서울 광진구 C 앞 노상에서 길을 걷고 있던 여성 D을 술에 취한 채 뒤쫓아 가는 피해자 E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막아서며 제지하였다.

피고인은 양손으로 달려드는 피해자의 몸을 수차례 밀치다가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이어서 피고 인은 위 충격으로 몸을 숙인 피해자의 얼굴을 오른발로 3회 차고, 피해자가 완전히 주저앉자 또 다시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4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6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안와 골절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 전화조사)

1. 각 진단서

1. 범행현장 CCTV CD, 피해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2 조, 제 260조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한 점, 피고인이 감금 치상죄로 징역형을 선고 받아 누범기간 중이었음에도 자중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피해 자로부터 용서 받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여성을 술에 취한 채 뒤쫓아 가 던 피해자를 발견하고 여성을 도와주기 위하여 피해자를 막아서며 제지하였고, 그 후 피해자와 시비하다가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는 등 이 사건 범행의 경위에 관하여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2018. 6. 7. 피해자의 치료비에 관한 구상 금 명목으로 7,687,990원을 지급하고 피해자를 위하여 7,000,000원을 공탁하는 등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위 사정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 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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