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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5.31 2017고정264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김해시 B에 있는 C에 소속된 승려로, 2013. 7. 31. 경 밀양시 소재에서 피해자 D에게 " 카드대금과 은행 대출이 자가 밀렸는데 지금 돈이 없어서 갑갑하다.

돈을 빌려 주면 다음날 바로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 받아 갚아 주겠다.

" 고 약속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속여 차용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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