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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7.01.19 2016고단46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군산시 C에 있는 ‘D ’에 거주하는 승려로, 피해자 E가 운영하는 정읍시 F에 있는 ‘G 낚시터 ’에 출입하면서 피해자를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0. 10. 경 위 ‘G 낚시터 ’에서 피해자에게 ‘ 돈을 좀 빌려주면, D에 다니는 보살들과 계 금 2,000만 원의 계를 하고 있는데 2011. 8. 경 계 금 2,000만 원을 타게 되면 갚아 주고, 위 계 금이 아니더라도 2011. 음력

4. 5. 초파일에 신도 들 로부터 봉헌을 받으면 갚아 주겠다’ 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 없이 금융기관에 1억 9,850만 원 상당의 대출금 채무가 있어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계 금 2,000만 원의 계를 가입한 사실도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0. 10. 8. 경 900만 원, 2010. 11. 5. 경 200만 원, 2010. 12. 21. 경 400만 원, 2011. 11. 5. 경 100만 원을 차용 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 (H) 로 송금 받고, 2011. 3. 말경 위 ‘G ’에서 현금 200만 원을 같은 명목으로 교부 받고, 2011. 6. 중순경 위 ‘G ’에서 현금 200만 원을 교부 받아 피해 자로부터 합계 2,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통장 사본, 각 계좌거래 내역

1. 수사보고( 신용정보 등 회신자료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0년

2. 양형기준의 적용 [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 사기 > 제 1 유형 (1 억 원 미만) [ 권고 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 권고 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6월 [ 집행유예 여부] - 주요 참작 사유 : 부정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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