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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8.06.20 2018고단8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2. 16. 18:00 경 부산 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의 집 안에서, 같은 종단의 승려로 알고 지내던 피해자가 자신이 운영하던 절 D를 경매로 잃게 된 것을 알고, 피해자에게 “D에 대한 부동산 경매 배당금으로 받은 수표를 나에게 주면, 잘못된 경매를 바로 잡아 D를 되찾을 수 있도록 일을 봐주겠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생활비 등으로 소비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를 위하여 D 부동산을 되찾아 줄 만한 의사나 능력이 없고, 당시 일정한 수입이나 재산이 없어서 위 돈을 피해자에게 반환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그 자리에서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 부터 가액 13,467,303원의 자기앞 수표 1 장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 진술

1. 수표 사본, 지급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 형량 : 1월 ~1 년( 감경 영역) 특별 양형 인자 :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피해액, 피해자와 합의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이 사건의 경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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