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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2018.05.17 2017고단324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2. 초순경 수원시 영통구 C에 있는 D 제과점에서, SC 제일은행의 계약 직 직원인 피해자 E에게 “ 생활비, 카드대금, 제 2 금융권 미납금, 개인 채무 등을 대신 갚아 주면 며칠 내로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서 대출을 받아 2014. 1. 경까지 빌린 돈을 변제하고 제 1 금융권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신용등급을 잘 유지하겠다, 추후 제 1 금융권으로부터 저금리 대출을 받게 되면 수수료와 컨설팅 비용을 지급하겠다”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재무 컨설팅을 받으면서 피해자에게 개인 채무 4,000만 원 상당을 알리지 않았고, 당시 합계 1억 8,000만 원 상당의 채무가 있어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서 받은 대출금으로 피해자에게 우선 변제하여 주기 어려웠으며, 매월 200~300 만 원 정도의 카드대금과 이자를 변제하여야 함에도 스포츠 토토를 계속하는 등 피해 자로부터 빌린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3. 12. 6. 피고인 명의 농협계좌로 1,6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12. 30.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10회에 걸쳐 합계 34,840,565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이체 확인 증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액이 3,400만 원을 상회하나, 피고인이 2017. 12. 5. 피해자에게 2,000만 원을 변제하였고, 피고인에 대한 개인 회생 절차의 회생계좌에 피해자를 위한 공탁 예정 액 5,339,937원이 보관 중인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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