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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7.10.19 2016고단154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 신청인 C에게 편취 금 3,000,000원을, 배상 신청인...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154』 피고인은 2014. 10. 24. 14:00 경 밀양시 I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 내 친구가 모래 사업을 하여 돈을 많이 벌었다.

나는 3,000만 원을 투자하였는데, 너도 1,000만 원을 투자 하면 2015. 2. 말까지 원리금 합계 1,300만 원을 갚아 주겠다‘ 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1,000만 원을 받더라도 모래 사업에 투자할 의사가 없었고,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1,000만 원을 입금 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5. 8. 중순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6명을 기망하여 피해자들 로부터 총 12회에 걸쳐 합계 23,730,000원을 교부 받았다.

『2017 고단 340』 피고 인은 밀양시 내이 동 대에 소속된 예비군이다.

예비군은 누구든지 훈련 소집 통지서를 전달할 수 없도록 정당한 사유 없이 거주지 이동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신고 하여 거주 불명 등록이 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12. 경 밀양시 J, 506호에서 대구 이하 불상 지로 거주지를 이동하였으면 관할 주민센터에 거주지 이동신고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2017. 5. 1. 직권으로 거주 불명 등록이 되도록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 고단 154』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 G, F, C,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고소장, 각 송금 내역서 『2017 고단 340』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장, 범죄사실 확인서, 주민등록 표 초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사기의 점), 예비군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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