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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6.09.22 2016고정300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만일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남 거제시 B 소재에서 C 라는 상호로 주점을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3. 15. 경 위 C 주점에서 평소 손님으로 와서 알게 된 피해자 D에게 “E 아파트 입주를 하는데 잔금이 필요하니 1,000만 원만 빌려주면 한 달 후에 틀림없이 갚아 주겠다” 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와 같이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1,000만 원을 우체국 통장계좌로 송금 받아 사용하고 이중 300만 원만 갚고 나머지 700만 원을 갚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신한 은행 통장거래 내역서 (1,000 만 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후 피해자와의 연락을 끊고 장기간 도주한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 행, 범행의 경위와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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