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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6.02.05 2015고정1168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은 2015. 10. 22. 00:10 경 천안시 서 북구 B에 있는 C 사격장에서, 술에 취한 채 위 사격장에 들어가 아 무런 이유 없이 그곳에서 사격 중인 피해자 D(31 세) 의 뒤통수 부위 및 뺨 부위를 손으로 각 1대 때리고, 정강이 부위를 발로 1회 걷어차는 등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E(45 세) 이 피고인을 제지하며 귀가를 권유한다는 이유로 그의 얼굴 부위를 손으로 3대 때리고, 정강이 부위를 수회 걷어차는 등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일 시경 위 사격장 입구에서, 피해자 F(29 세) 가 피고인에게 말을 걸었다는 이유로 그의 정강이 부위를 발로 1회 걷어 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위 각 공소사실은 형법 제 260조 제 1 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 3 항에 따라 피해자들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 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들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6. 1. 20. 경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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