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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3.03 2013가단97881
건물철거 등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1항 기재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2, 3, 5, 6, 7, 8, 9, 18, 17, 16...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5. 7. 20. E으로부터 별지 목록 1항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매수하고 2005. 7. 21.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나. 피고 B는 1968년경 이 사건 토지 지상의 별지 목록 2, 3항 기재 무허가건물(이하 ‘이 사건 각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였다.

다. 현재 피고들은 별다른 권원 없이 이 사건 각 건물을 소유 및 점유함으로써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하고 있다. 라.

1991. 10. 31. 이 사건 토지에 근저당권자 F, 채권최고액 2,500만 원으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되었다.

마. 이 사건 토지 중 부산 금정구 G 대 61㎡의 임료는 원고가 위 부동산을 소유한 2005. 7. 21.부터 2014. 12. 9.까지 합계 16,195,950원이고, 2004. 12. 9. 이후 월 172,800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 이 법원의 대한지적공사 부산ㆍ울산광역시본부 동부지사장에 대한 측량감정촉탁결과, 감정인 H의 임료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에게 피고들은 이 사건 각 건물을 철거하고 그 부분 토지를 인도하며, 이 사건 각 건물에서 퇴거할 의무가 있다.

또한 2005. 7. 21.부터 2014. 12. 9.까지의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금 16,195,950원을 지급하고, 2014. 12. 10.부터 이 사건 토지의 인도시까지 월 172,800원의 비율로 계산한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이 사건 각 건물에 관하여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 성립하였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항변한다.

살피건대, 민법 제366조에 의하여 발생하는 법정지상권의 경우 ① 저당권설정 당시 토지상에 건물이 존재한 사실, ② 저당권설정 당시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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