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1항 기재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가, 나, 다, 라, 마, 가의...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5. 12. 27. C로부터 하남시 D 대 3,005㎡(2012. 10. 18. 대 17㎡가 분할되고 남은 것이 별지 목록 1항 기재 토지이다) 지상에 있는 세멘브럭조 스레트지붕 단층 제2종 근린생활시설 39.94㎡(별지 목록 2항 기재 건물로, 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를 매수하고, 2005. 12. 30.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는 2006. 9. 20. 사회복지법인 민락재단으로부터 위 하남시 D 대 3,005㎡ 중 남쪽 일부 200평(661㎡)(별지 도면 표시 가, 나, 다, 라, 마, 가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 부분으로,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을 임대차보증금 20,000,000원, 차임 월 300,000원, 임대차기간 2006. 9. 20.부터 2008. 9. 20.까지로 정하여 임차하였는데(다만, 차임은 2007. 1.부터 지급하기로 하였다), 위 임대차계약은 묵시적으로 갱신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
다. 피고는 위 임대차 무렵부터 이 사건 토지 및 이 사건 건물을 점유하면서 별지 도면 표시 ㄱ, ㄴ, ㄷ, ㄹ, ㄱ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 부분에 지상물을 설치하고, 같은 도면 표시 ①, ② 부분에 각 화덕을 설치하여 ‘E’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고 있다. 라.
원고는 2007. 1. 31.부터 2007. 12. 31.까지 합계 3,600,000원(12개월 분 차임)을 사회복지법인 민락재단에 지급하였고, 피고는 처인 F 명의로 2007. 7. 25.부터 2011. 2. 24.까지 합계 11,100,000원(37개월 분 차임)을 사회복지법인 민락재단에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5, 9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토지 및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정당한 점유권원을 주장, 입증하지 못하는 이상 이 사건 토지의 임차권자로서 임대인인 소유자 사회복지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