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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11.13 2014나20131
건물등철거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피고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을 아래 제2항과 같이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부분 피고들은, 제1심 공동피고 주식회사 B(B)이 1990. 11. 15. 주식회사 한국주택은행(한국주택은행)에 이 사건 대지에 관하여 근저당권(이 사건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줄 당시 이 사건 대지 위에 이 사건 건물을 신축 중이었고, 한국주택은행 역시 그러한 사실을 알고 있었는데, 그 후 이 사건 대지에 관한 경매가 실행되어 원고에게 매각되었으므로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민법 제366조에 정한 법정지상권이 성립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민법 제366조의 법정지상권은 저당권설정 당시 동일인의 소유에 속하던 토지와 건물이 경매로 인하여 양자의 소유자가 다르게 된 때에 건물의 소유자를 위하여 발생하는 것으로서, 토지에 관하여 저당권이 설정될 당시 토지 소유자에 의하여 그 지상에 건물을 건축 중이었던 경우 그것이 사회관념상 독립된 건물로 볼 수 있는 정도에 이르지 않았다

하더라도 건물의 규모, 종류가 외형상 예상할 수 있는 정도까지 건축이 진전되어 있었고, 그 후 경매절차에서 매수인이 매각대금을 다 낸 때까지 최소한의 기둥과 지붕 그리고 주벽이 이루어지는 등 독립된 부동산으로서 건물의 요건을 갖추어야 법정지상권의 성립이 인정된다(대법원 2004. 2. 13. 선고 2003다29043 판결 참고). 위 법리를 기초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당심 법원의 시흥시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B이 1990. 10. 16. 이 사건 대지 지상에 이 사건 건물 신축공사를 시작한 사실이 인정되고, 1990. 11.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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