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 I는 피고 J에게 속초시 K 전 1944㎡에 관하여 춘천지방법원...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 관계 원고들은 2004. 7. 26. 사망한 L(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상속인들로, 원고 A은 망인의 처이고, 원고 A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은 망인의 자녀들이며, 피고 J는 원고 A의 동생이자 피고 I의 아버지이다.
나. 이 사건 토지 이용관계 등 1) 피고 J는 1961년경부터 속초시 K 전 1,944㎡(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 인접의 타인 소유 토지 위에 있던 가옥(이하 ‘구 가옥’이라 한다
)에서 어머니인 N, 배우자인 O와 함께 거주하고 있었고, 망인 가족은 이 사건 토지 인근에서 거주하고 있었다. 2) N은 1964년경 사망하여 이 사건 토지 옆에 N의 분묘를 설치하였고, 피고 J는 1965. 6. 30.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3) O는 1968년경 망인으로부터 피고 J의 도장을 교부해 줄 것을 요구받았으나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4) 피고 J, O 가족은 1968년경 여주로 이사를 갔다.
5) 망인은 1968년경 타인 소유 토지 위에 있던 구 가옥을 철거하고 이 사건 토지 위에 새로운 가옥(이하 ‘신 가옥’이라 한다
)을 신축하였으며, 그 이후로 사망시까지 이 사건 토지에서 농사를 지어왔다. 6) 피고들은 1991년경부터 N의 분묘를 방문하여 봉제사를 하고 있다.
7) 원고 A은 망인 사망 전 O에게 이 사건 토지 소유권 이전을 위한 피고 J의 인감증명서 교부를 요구하였으나, O는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8) 망인은 사망하여 이 사건 토지 옆에 그 분묘가 설치되었다.
다. 이 사건 토지의 등기필증 소지, 재산세 납부 1) 망인은 1968년경부터 사망시까지 이 사건 토지의 등기필증(이하 ‘이 사건 등기필증’이라 한다
을 소지하여 왔고, 망인 사망 이후에는 원고 A이 이를 소지하고 있다.
피고 J는 2008년경 이 사건 등기필증의 재발급을 신청하였으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