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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0.02 2014가합590614
건물명도
주문

1. 가.

피고들은 원고 A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피고 D는 원고들에게...

이유

1. 기초사실

가. 별지 목록 1항, 2항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전부의 소유자였던 원고 A는 별지 목록 1항 기재 토지 중 366.9분의 11 지분에 관하여 2012. 12. 18. 매매를 원인으로 2012. 12. 21. 원고 C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고, 별지 목록 2항 기재 토지 중 331.1분의 61 및 333.1분의 9 지분에 관하여 2008. 5. 6. 및

5. 26. 각 증여를 원인으로, 위 토지 중 331.1분의 10 지분에 관하여 2011. 7. 12. 매매를 원인으로 2011. 8. 5. 원고 B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나. 이 사건 토지 지상에는 2004년 초경 본래 건립되어 있던 원고 A 소유의 철골조 샌드위치 판넬지붕 2층 자동차관련시설 건물(이하 ‘이 사건 구건물’이라 한다)이 있었는데, 피고 D는 2004. 7경 위 건물을 철거하고 신축공사를 시행하여 2004. 12.경 별지 목록 3항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완공하였고,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원고 A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서울중앙지방법원 2005. 1. 19. 접수 제4138호로 마쳐졌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5, 14호증(이하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들의 주장 요지 1) 원고들은 2004. 4. 28. 피고 D와 사이에 이 사건 토지 및 구건물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3억 원, 월 차임 1,54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 임대차기간 2004. 6. 20.부터 2009. 6. 19.까지로 정하여 임대하여 주기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2) 당시 피고 D는 이 사건 구건물을 개축하거나 신축할 수 있으니 건축비 회수를 위해 장기간의 계약기간을 보장해 줄 것을 요구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들과 피고 D는 일단 임대차기간을 5년으로 하되 계약이 잘 이행되면 추가로 5년의 기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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