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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7.11.30 2017고단55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12. 26. 춘천지방법원 강릉 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5. 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7. 1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고, 2016. 9. 1. 같은 법원에서 현주 건조물 방화 미수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고 2016. 9. 9.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다.

피고인은 2017. 2. 27. 09:15 경 혈 중 알콜 농도 0.09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주시 건입동에 있는 ‘ 우 돈마당’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제주시 동 문로 192 ‘ 토이 마켓’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C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주 취 운전 전력이 2회 이상 있음에도 또 다시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되, 특히 아래 정상을 고려함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은 전날 술을 마시고 오전 9 시경에 음주 단속에 적발된 것으로 보이는 점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판시 첫머리 기재와 같이 현주 건조물 방화 미수죄로 징역형에 집행유예를 선고 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이미 여러 차례 처벌( 벌 금 3 차례, 징역형에 집행유예 1 차례) 을 받았음에도 재범한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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