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7.03.17 2017고단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0. 29. 20:15 경 충남 부여군 부여읍 구 아리에 있는 황소 곱창 앞 도로에서부터 충남 부여군 규암면 외 리에 있는 규암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2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1. 단속 경위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