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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6.13 2014고단2887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0. 10. 초순경 경기 용인시 D지구에 있는 신축공사 현장 부근에서, 사촌동생인 피해자 E을 데려와 위 공사 현장에서 일을 시키던 중 피해자가 술을 많이 마셔 일을 제대로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발로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을 수 회 걷어 차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귀 부위가 찢어지게 하는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전자기록등손괴 피고인은 2014. 3. 21.경 경기 안성시 F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위 피해자에게 비닐하우스 철거 등의 일을 시켰으나 피해자가 아무런 말도 없이 피해자의 집으로 돌아가 버리자, 평소 피해자를 무시한다는 이유로 피고인에게 불만을 가지고 있던 피해자의 동생 G 등으로부터 돌아오라는 연락을 받고 가버린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피고인은 2014. 3. 29.경 피해자에게 이삿짐 정리 등을 시키기 위하여 피해자를 다시 집으로 데려온 이후, 피해자의 지능과 기억력이 떨어지는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폰에 저장된 이름과 연락처를 삭제해 다른 사람들에게 전화를 걸기 어렵게 하고, 전화를 건 상대방 또한 누구인지 모르게 하여 위 G 등과 전화연락을 하지 못하도록 만들어 버리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3. 30. 위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몰래 피해자 소유 갤럭시 노트 2 휴대폰의 연락처 항목에 저장되어 있던 ‘G(H), I(J), K(L)’의 이름과 그 휴대폰 번호를 삭제함으로써 전자매체기록인 위 휴대폰 정보처리장치의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M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1. I, N, O, P, Q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협조의뢰회신 및 진료내역서, 수사협조의뢰(R병원) 및 진료내역, 피해자 주민등록 화상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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