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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1.31 2018고합34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변경된 적용법조에 맞추어 공소사실을 일부 수정하였다.

피고인은 서울 금천구 B에 있는 ‘C’의 배달 종업원이고, 피해자 D(여, 14세)는 C 인근에 거주하는 지능지수 60의 경계성 장애인으로, 피고인은 피해자가 지적장애로 인해 사리분별력이 부족하여 항거불능 또는 항거곤란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1. 2017. 7. 25. 범행 피고인은 2017. 7. 25. 21:00경 C에서 일을 하던 중, 피해자가 마트에서 물건을 산 다음 걸어가면서 피고인을 보고 웃자 피해자를 뒤따라가며 “왜 웃냐 ”라고 물어보고,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잘 생겼다”라고 말하자 서울 금천구 E 피해자의 집 앞 계단까지 뒤따라갔다.

이어서 피고인은 집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피해자에게 “잠깐만”하고 불러 세운 다음, 피해자의 이름과 휴대폰 번호, 나이를 물어보고, 말없이 피해자를 양팔로 껴안고 입술에 2회 입맞춤을 하였다.

2. 2017. 8. 1. 범행 피고인은 2017. 8. 1. 오후 시간에 C 옆에 있는 불상의 약국 주변에서 피해자를 만나, 서울 금천구 F 주차장 안쪽으로 피해자를 데려간 다음, 피해자의 입에 혀를 넣어 키스를 하고 피해자의 옷 속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바지 단추를 풀다가 피해자가 몸을 좌우로 비틀며 거부하자 속옷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고, 피해자의 가슴을 입으로 빨고, 자신의 성기를 꺼내어 피해자의 손을 잡아 당겨 만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정신적인 장애로 항거불능 또는 항거곤란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H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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