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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3.01.17 2012고합28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영리약취ㆍ유인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3년, 피고인 B을 징역 1년 6개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2012. 6. 26.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영리약취˙유인등)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2. 9. 13. 확정되었다.

피고인

A은 대전 중구 오류동 74에 있는 서대전역에서 주로 노숙을 하면서 주변 사람들로부터 B이 소개비를 챙길 목적으로 노동력을 착취하고 월급을 제대로 주지 않는 비정상적인 일자리에 노숙자나 가출을 한 장애인들을 넘겨준다는 사실을 들어 알고 있던 중, 2011. 7. 4.경 위 서대전역에서 차비가 없어 의정부에 있는 집으로 가지 못하고 있던 피해자 F(43세)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술을 사주면서 “돈을 벌게끔 해주겠다,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알려 달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유인한 다음, 피고인 B에게 전화를 걸어 “신체 좋고 건실한 사람이 있다”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알려주었고, 피고인 B은 위 전화를 받고 서대전역으로 가서 피고인 A에게 소개비 명목으로 10만 원을 주고, 피해자를 인수하였다.

피고인

B은 같은 날 위 서대전역 앞에 있는 불상의 음식점에서 피해자에게 김치찌개 등 음식을 사주면서 환심을 사고 피해자에게 “회사에 취직시켜 주겠다”라고 말하여 유인한 후, 노숙자 등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이를 불법적인 일에 이용하는 일당에게 전화를 걸어 피해자를 데려가겠다고 말하고, 같은 날 14:21경 수원 영통구 G대학교 정문 앞에서 위 일당인 불상의 여성에게 피해자를 인계한 후 그 자리에서 소개비 중 일부 명목으로 3만원을 교부받았다.

그 후 불상의 여성은 그 자리에서 전화로 불상의 남성 2명을 부른 후 피해자를 인계하였고, 불상의 남성 2명은 피해자를 인천 H에 있는 불상의 빌라로 데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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