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4.04.28 2014고정331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3. 11. 26. 13:19경 용인시 기흥구 보정동 1197-1 국민은행 죽전역지점 365자동화코너 32번 ATM기에서 피해자 B(26세, 여)가 현금 3만원을 인출한 후 화폐 투입구에서 꺼내가지 않은 현금을 발견하고 이를 꺼내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 CCTV 수사)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