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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10.18 2013고단387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3,000,000원에, 피고인 B을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D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3. 5. 13. 09:5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용인시 기흥구 보정동에 있는 세명주유소 앞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신갈 방면에서 보정동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세명주유소 방향으로 좌회전하였다.

이 곳은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중앙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반대편에서 정상 진행하던 피해자 B(24세) 운전의 무등록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전면 부분으로 위 피고인 운전 차량의 좌측 측면 부분을 충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족무지 탈구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피고인 B

가. 공기호부정사용, 부정사용공기호행사 피고인은 2013. 5. 12.경 서울 관악구 E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후배 F으로부터 빌린 G 번호판을 인터넷 직거래를 통하여 구입한 자신의 원동기장치자전거에 임의로 부착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기호를 부정사용하고, 2013. 5. 13. 09:50경 서울시 관악구 신림동에서부터 용인시 기흥구 보정동 세명주유소 앞까지 위와 같이 다른 원동기장치자전거의 번호판을 부착한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행하여 부정사용한 공기호를 행사하였다.

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자동차의 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 운행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5. 13. 09:50경 용인시 기흥구 보정동 세명주유소 앞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본인 소유의 무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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